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4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12:00 ~ 12:30 경 사이 서울 강남구 Z 2 층에 위치한 ‘AA '에서 피해 자인 업주 AB가 현금이 없어 일당( 월급) 을 계좌 이체 해 주겠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 지금 당장 돈을 달라 ’며 업소 내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주방 일을 보고 있던
AB 와 카운터 및 홀 서빙을 담당하는 AC에게 ‘ 이 씨 발 미친년 아 왜 돈을 안주는 거냐,
안 줄 거 다 안다’ 라며 큰 소리로 욕과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여분 동안 피해자 AB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C, A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피해자)
1. AA CCTV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