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 운전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6. 29. 18: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경찰서 앞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서울의료원 방향에서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방향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에서 정지선을 넘어 잠시 정차하였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다시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인 삼성역 방향에서 원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8. 1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8,67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이미 신호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피고 차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보조참가인의 과실이 2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