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0 2013노6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D의 진술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가 있다. 그런데 D는 2009. 7. 초순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인 약 0.4그램을 승용차안에 있던 H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4회 진술조서 33면), H와의 대질신문에서는 H에게 필로폰을 주지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H는 위 무렵에 D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보거나 이름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H의 증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D 사이에 대질신문이 이루어 진 바 없고 D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9. 9. 20.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 일시는 2009. 9.초순에서 2009. 9. 20.로 관련자들의 진술이 변화함에 따라 범죄일시가 달라진 점,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D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마약을 투약하였는 데 2009. 9. 17.까지 7차례에 걸쳐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