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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7729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 받음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