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7729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 받음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 받음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