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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3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3. 19:5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마트 옆에서 솜사탕 장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5. 7.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