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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2 2013고단87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4: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이 주거하는 빌라 지하층에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100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23세의 대학생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