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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7.19 2015고단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23:00 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라 복리에 있는 라 복 2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갤 로 퍼 차량을 운전한 직후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 경찰서 소속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E가 늦게 차를 타고 귀가하는 피고인을 보고 음주 운전을 하였다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시동을 끄고 운전석에 앉아 피고인의 차 안에 있던 산삼 주를 마셨을 뿐,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 자동차의 운전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원래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