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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27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4. 18:00 경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성산 항 감귤 출하 신고 소에서, 잘못 제출한 감귤 출하 전표를 돌려받는 문제로 피해자 B(24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53 세) 이 부하 직원인 B의 피해 장면을 보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피해 사진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폭행과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