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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4구단7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12. 15.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78. 1. 2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81. 4. 17.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3. 24. 11:27경 밀양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D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이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내고도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5. 25.자로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7.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와 원고의 차량이 접촉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욕설을 하는 바람에 당황하고 창피한 나머지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현장을 떠났을 뿐 도주의사가 없었고,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와 피해자의 사고 후 행동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