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3.25 2014가단59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11. 1.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 피신청인을 피고로 변경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11. 1.부터 위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 피신청인을 피고로 변경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