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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3.25 2014가단59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11. 1.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 피신청인을 피고로 변경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