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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가단1062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9,397,04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서울 강동구 C 답 4,764㎡의 소유자였던 D은 1998. 2. 25. 피고의 처인 E에게 위 토지 중 661㎡(약 200평)를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그 등기는 토지 전체 중 661/4764 지분의 이전등기를 해주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1998. 10. 20. 소외 F에게 위 E가 매수한 부분 바로 옆 661㎡(약 200평)를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그 등기는 토지 전체 중 660/4764 지분의 이전등기를 해주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뒤, 나머지 3,442㎡를 자경하였다.

나. 피고는 E가 매수한 위 200평의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사를 짓고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2001. 4. 10.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E의 소유부분 200평(661㎡)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서울 강동구 C 답 4,764㎡는 2004년 말경 940㎡가 G로 분할되어 면적이 3,824㎡가 되었는데, D은 원고, F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공유비율만큼 각자의 소유권 범위를 축소하기로 합의하여, 원고는 서울 강동구 C 답 3,824㎡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530.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특정하여 소유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01. 4. 10. 이후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농사를 짓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함으로써 그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

마. 그런데 감정인 H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2001. 4. 10.부터 감정일인 2013. 8. 31.까지 임료의 합계액은 49,397,044원이고, 2013. 9. 1.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월 임료는 587,164원이다.

바.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2001. 4. 10.부터 2013. 8. 31.까지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