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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8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9. 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상자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나. 201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주류세가 많이 나와 법인 계좌로 수금이 어렵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1장당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9. 24.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D 광주흑석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 및 G조합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을 택배 상자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자료,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예금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