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4.02 2014노247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입초근무 및 경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무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인데,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