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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노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새벽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왕복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발생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묻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왕복 10차선 도로의 반대편 차로에서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고 있으리라고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공제조합을 통하여 어느 정도 금전적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깊은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교통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다소 낮아 부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