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란 상호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통신 판매업에 종사 하는 자이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득함이 없이,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구리시 C 아파트 207동 1702에서 인터넷 G 마켓 홈페이지에 의료기기인 눈섭 문신용 칼( 일명 니들) 제품( 개 당 22,000원) 을 광고를 하여 위 기간 내 22개를 판매하는 등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관계공무원 진술서, 판매 내역서, 광고 캡 쳐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1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판매한 제품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의료기기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