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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7나5834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3,600원과 이에 대한 2016. 9. 14.부터 2018. 8. 22.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이 2016. 9. 7. 9:13경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소재 농로길 상의 신호등이나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6. 9. 13.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67,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 차량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교차로 내에 선진입하였음에도 피고 차량이 양보하지 않고 과속으로 운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이 100%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9. 7. 원피고 담당자들은 피고 차량의 과실을 80%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인적손해와 물적손해 중 일부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 역시 피고 차량의 물적손해에 대해서 자신의 과실비율 20%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 과실이 100%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 비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거시한 증거들에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