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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0 2017노73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고, 일부 미지급한 임금이 있더라도 C가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한 후 지급하기로 C와 합의하였으나 C가 후임자에 대한 업무 인계절차 없이 퇴사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와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고 인의 회사에서 2016. 9. 19. 경부터 월 18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한 달 간 수습사원으로 일했고, 2016. 10. 25. 경부터 정식 직원으로서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2016. 10. 경 9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90만 원은 퇴사할 때 지급한다고 하였으며, 2016. 11. 25. 250만 원 중 19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10. 25. 피고 인과 사이에 6개월 간 임금을 1,500만 원( 월 250만 원 )으로 하는 연봉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피고인은 수습기간 동안 C에게 월 150만 원만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10월 분 미지급 임금은 60만 원에 불과 하다고 변소하나, C 와의 전화통화에서 “ 수습기간에 90만 원 안 준 거 있죠

” 라는 질문에 “ 어 ”라고 대답하고 “ 이번에 같이 준 거예요

” 라는 질문에 “ 아니. ”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여 수습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이 90만 원 상당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수사기록 13 쪽). ③ 피고인은 2016. 11. 25. C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