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노4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가 당 심에서 2017 고단 1133 사건의 공소장 중 적용 법조에서 ‘ 제 342 조 ’를 삭제하고, 죄명을 ‘ 절도 ’에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당 심의 공소장변경은 오기의 정정에 불과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거나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을 원인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