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등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F 토지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5. 14. 설립된 재개발조합이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재개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던 건축물의 소유자들로 2007.경 피고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고, 2009. 12. 8.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이다.
[인정근거] 을 제1, 4, 5,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 조합의 비위를 지적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와 선정자들의 무이자 대출 알선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원고 및 선정자들로 하여금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부담하게 된 이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 정관에 ‘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는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제36조 제2항)’고 규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 조합이 조합원들에 대한 편의 제공의 정도를 넘어 이주비 대출을 알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