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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노346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4억 원 원심 양형이 유에서 25억 원으로 기재한 것은 오기이다.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에 지장을 초래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한편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득은 매출액에 비하여는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향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