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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3 2018가단56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6.부터 2018. 8. 1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단, ‘D’는 ‘B’의 오기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