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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16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1676]

1. 피고인은 2014. 9. 9. 04:0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모텔 307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E이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점,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점 및 그 안에 들어있는 체크카드 등 시가 합계 7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0. 22: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모텔 503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H이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점 및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36,000원, 신용카드 등 시가 합계 86,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107]

1. 피고인은 2014. 3. 17. 13: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소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과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합계 1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6. 18:3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모텔 201호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피해자 M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방안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단1676]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CCTV 용의자 녹화 사진 [2014고단2107]

1. J,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