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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6 2018노120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공소사실 제1항, D대로부터의 금원 수수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홍보성 기사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홍보비를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C의 발행인으로서 편집국장 등으로부터 사후 보고를 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D대학교가 홍보성 기획기사의 보도를 조건으로 홍보비를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홍보 관행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피고인은 2019. 6. 11. 당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철회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 18,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대학교 측으로부터 ‘앞으로 학교 홍보를 많이 해주고 비난기사는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후 홍보성 기획기사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4회에 걸쳐 총 8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전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대학교 사이에서는 이 사건 홍보 기사와 이에 따른 홍보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사회상규와 신의성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