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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6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경부터 2012. 12. 경까지 피해자 C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고, 종중 재산의 지출 등을 담당하는 경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9.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국민은행 야탑 지점에서,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종중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예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대우증권( 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 채무의 변제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E 진술 부분

1. C 종중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으나 범행 직후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