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54510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27.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은 2020. 1. 22.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 청구 기각만을 구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