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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11 2015고단1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5. 20:50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이라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신고는 내가 해야지!”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들이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5. 21:13경 위 ‘E’이라는 식당에서 D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D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가 너한테 신분증을 왜 보여주냐, 이 씹새끼야, 너가 뭔데 내 신분을 알려고 그래, 난 알려줄 수 없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이 호로새끼들, 니들은 애미, 애비도 없냐 썅놈의 새끼들! 너희들 돈 쳐 먹었냐”라고 소리치며 발로 경기양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I이 앉아 있는 순찰차 의자 등을 수 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8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