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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22 2017가단397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385,07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나. 원고 B에게 9,361,340원과...

이유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회생채무자 유성산업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원고 A은 2017. 4. 20., 원고 B은 2017. 4. 11., 원고 C은 2017. 4. 15. 각 퇴직한 사실, 피고로부터 원고 A은 임금 등 합계 13,385,077원(= 2017. 2. 임금 1,200,000원 2017. 3. 임금 2,307,160원 2017. 4. 임금 1,404,300원 2016. 연차수당 765,550원 2017. 연차수당 1,435,407원 퇴직금 6,272,660원0을, 원고 B은 임금 등 합계 9,361,340원(= 2017. 2. 임금 4,200,870원 2017. 3. 임금 4,164,730원 2017. 4. 임금 995,740원)을, 원고 C은 임금 등 합계 15,436,049원(= 2017. 2. 임금 2,059,190원 2017. 3. 임금 2,141,920원 2017. 4. 임금 868,240원 2015. 연차수당 535,885원 2016. 연차수당 926,316원 2017. 연차수당 1,347,358원 퇴직금 7,557,130원 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등으로13,385,07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등으로 9,361,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등으로 15,436,04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0. 1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