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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229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2. 4. 중순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러전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D의 턱 부위 등에 필러를 주입하는 일명 ‘필러’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 내지 42번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필러’ 시술을 하고 합계 2,215만 원 상당을 대가로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에 대한 진술조서 중 I 대질 부분 포함)

1.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P, Q, D, R, S, T, U, V, W, X에 대한 각 우편조서

1. 광주은행 금융거래 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 범죄군. 03 부정의료행위. 2.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6개월에 걸친 장기간 동안 불법 필러 수술 등으로 영리를 취득하여 온 점, 피고인이 한 불법의료행위는 그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술을 받은 사람에게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멈추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