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6 2017가단1709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