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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8나21416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다. 4 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9쪽 12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자인 M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J(소유자)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터잡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제1심판결문 6쪽 13행에서 8쪽 5행까지(유치권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를 다음과 같이 바꿔 쓴다.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본래 야산에 불과하였으나, 피고가 골프장으로 개발하며 350억 원 이상을 지출하였고, 그로 인해 위 토지의 가액이 상승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이 있는바, 이에 터잡아 피고가 제320조에 따라 위 토지를 점유할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인의 주관적 이익이나 특정한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가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서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정해지므로, 점유자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