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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5.19 2019고단4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검사는 피고인의 상고 포기로 2018. 4. 30. 판결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참고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검사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뿐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이나 이른바 법률의 이익, 즉 법령의 적정한 적용을 구하기 위하여도 상소제기가 가능하고, 판결의 형식적 확정시기는 그 판결에 상소이유가 있는지 여부나 상소할 의사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판결에 대한 상소권의 존재 여부, 상소기간의 도과, 상소의 포기, 취하 등의 형식적 사유에 의하여 객관적,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에게 상고제기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상고 포기만으로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당해 판결의 확정일은 검사의 상고기간이 도과한 2018. 5. 4.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 등에 종사한 사람으로, 2015.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D로 하여금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E에게 전화하여 ‘충북 영동군 F 주택공사 현장(건축주 : G)의 공사가 끝나면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받아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여 줄 테니, 레미콘을 납품하여 달라’고 요청하며 레미콘을 주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2억원 이상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