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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8 2018가단803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