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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24 2013고단26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초순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각종 전기공사 등을 수주하여 피해자 회사와는 독립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되, 위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등은 피해자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에 주문하여 피고인이 납품받고, 그 납품대금은 피해자 회사가 위 거래처에 결제하며, 위 공사대금은 일단 피해자 회사가 공사도급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다음, 위 납품대금 및 명의대여 수수료를 공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공사 수주, 자재주문 및 납품거래를 하여 오던 중, 자금의 유동성 부족으로 수주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공사에 투입되는 공사자재보다 과다한 공사자재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주문, 납품받아 위 공사에 실제 투입되지 않는 공사자재는 고물업자인 D를 통하여 고물로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4. 피해자 회사 명의로 수주한 E센터 전기공사 현장에 150sq 규격의 나동선BC 자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위 공사현장에 위 나동선BC 2,500미터가 필요하니 거래처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그 전기 자재를 발주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전기자재는 E센터 전기공사와는 무관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전기자재를 발주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발주자인 삼성전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을 수 없고,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