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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8 2019고단13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갤럭시9, B)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16]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이 충족될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으니 신규 대출을 받은 후 즉시 금융회사 직원에게 그 대출금을 상환명목으로 건네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해자의 금원을 건네도록 한 후 이를 다른 계좌로 입금하고 인출해 가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콜센터’, ‘전달책’, ‘인출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C’ 등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온라인을 이용하여 구직활동을 하던 중 2019. 1.경 자신을 ‘D 팀장’이라 소개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동인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비 10만 원에 입금 금액의 0.5%의 수수료를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D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 팀장’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2019. 3. 20.경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