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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7 2015고단2532

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7.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3. 7.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2.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창업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의 이사 겸 SK 창업 팀 팀장, 피고인 A는 F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창업 컨설팅 외에 F의 고객들을 상대로 투자 중개도 하던 중, 2010. 2. 경 의류도 매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G 및 H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피고인 C로부터 투자유치 의뢰를 받은 이후 F에 창업을 상담하러 오는 고객들을 상대로 피고인 C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그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 C로부터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말경 서울 강남구 I 빌딩 3 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G 을 운영하는 C 사장은 ‘ 산타 크루즈’ 라는 미국의 유명 의류 브랜드의 한국 독점 대리점 사업자이며 여름 상품을 생산하였는데 염색 불량인 제품이 발생하여 급하게 물건을 재생산해야 하는 상황이고 ‘K’ 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준비하느라 약 1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이 필요하여 5,000만 원씩 3 구좌를 모집하는데 1 구좌 (5,000 만원) 당 매월 250만원의 투자 이익금을 확정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