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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22 2017가단1018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7.부터 2017.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