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22 2017가단1018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7.부터 2017.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7.부터 2017.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