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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노946

배임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장기간 십여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을 취득하고 부정한 업무처리까지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부정한 업무처리로 인해 피고인에게 사무처리를 의뢰한 주식회사 C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취득한 금원을 모두 증 재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3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통해 자숙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