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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7노3173

상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등록된 한국과학 기술원의 카 이스트 서비스 표 카 이스트( 굴림 체, 두껍게, 26pt) ( 이하 ‘ 이 사건 표장’ 라 한다) 와 다른 글씨체의 ‘ 카 이스트’ 라는 고유 명사 문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학 캠프 홍보 블 로그에 적어 넣은 것에 불과 하고,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표장이 서비스 표로 등록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상표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표장을 타인의 영업 임을 표시하는 표지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표법 위반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① 주장에 관하여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공소장에 구법이 아닌 신법( 법률 제 14033호) 규정이 기재되어 있으나, 신법 부칙규정에 의하면 본건 범행은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다만 구법 제 93조와 신법 제 230조는 그 내용이 동일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그 적용 법조만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

제 66조 제 1 항 제 1호는 “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를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과학 캠프의 홍보 블 로그에 “G” 라는 용어를 게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글씨체와 크기가 등록된 이 사건 표장[ 각주 1)] 과 다르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