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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4고단5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9. 21:00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업무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양지 방면에서 신갈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그 밖의 안전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845,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아래와 같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