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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115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2.부터 2014. 10.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B과 그의 형 D은 2011. 8. 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 B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고 회사가 큰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어 원고에게 매월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부산경남지사의 영업권을 주고, 첫 해에는 500만 원, 두 번째 해부터는 매월 1,000만 원씩 월급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수표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5.경 2,000만 원을, 2011. 9. 15.경 2,800만 원을 D의 처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 받아 공모하여 합계 1억 9,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 B과 D은 20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외제 승용차를 싸게 사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5,000만 원 짜리 외제 승용차를 3,000만 원에 사올 수 있다. 그러면 한 대당 2,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니 추가로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1. 11. 2.경 수입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 B과 D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3. 8. 30. 부산지방법원 2013노1686판결로 피고 B은 징역 1년 2월, D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원고가 편취당한 금액은 2억 4,800만 원에 이르나 위 형사재판 중 D의 처 G과 7,500만 원을 변제받으며 원금에서 9,800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합의하여 피해액은 이를 공제한 1억 5,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8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