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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137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5. 10:4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로에 있는 문화광장에서 화순군 C센터가 주최하는 ‘D 페스티벌’ 행사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난입하여 행사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춤을 추고, 이주여성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뭐하는 짓들이냐, 쇼하지 마라.”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설치된 중앙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아, 아, 마이크 테스트”라고 소리치고, 춤을 추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센터 부센터장인 피해자 E의 ‘D 페스티벌’ 행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문화광장 부근에 있는 F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G계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자제해 줄 것을 요청받자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H의 경찰근무복 상의를 수회 잡아당겨 왼쪽 어깨 견장과 왼쪽 흉장을 뜯었고, H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1:25경 위 F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K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게 되자 화가 나 발로 운전석 쪽 뒷유리창을 수회 차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 작성의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