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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238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충청북도 증평군 C 소재 병원 내 1층 소매점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중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1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잔금 1억 원은 병원이 정상화되면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위 장소에서 D라는 상호의 매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운영진이 교체된 후 2017. 11. 13.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7. 11. 22.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테니 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1. 22.경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금이 임대인에게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금 1억 원은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2017. 11. 13.경 보낸 내용증명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