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28299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0. 피고와 사이에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이후 요추의 염좌 등으로 입원하면서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4,801,864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4. 이 법원에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지급한 14,801,864원이 부당이득(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이라 함)으로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의 2015. 6. 15.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함)이 2015. 6. 22.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7.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14,801,864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따라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부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