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23:38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은행' 앞길에서 혼자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D( 여, 19세 )에게 다가가 " 저기요 "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밤중에 길을 가던
모르는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그녀를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가 큰 공포심, 혐오감, 모욕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충격을 받았다.
-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