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9 2018나31580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편의점(C점)에서 2015. 9. 17.부터 2018. 1. 1.까지 판매원업무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3,332,03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332,03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6. 8. 1.자로 원고를 해고하면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줄 형편이 되지 않으니 일을 그만 두고 2016. 8. 31.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8. 말경 기왕의 근무기간 동안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과 향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않기로 하고, 2016. 9. 1.부터 새로이 근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6. 8. 말경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퇴직금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의무를 면제한 것이므로, 미지급 퇴직금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의 근무기간 시작일은 2016. 9. 1.부터 기산하여야 하거나 원고가 적어도 2016. 9. 1. 이전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 주장의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퇴직급여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