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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8 2017고합1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23:00 경 여수시 D 소재 E 공원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자신이 운전하는 위 택시 안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16세 )에게 “ 너 가슴 좀 한번 만져 보자.” 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옷자락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음성 녹음 파일 분석에 대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탄 피해자에게 장난으로 “ 가슴 한번 만져 보자.” 는 말을 하고, 신호 대기 중일 때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 쪽 옷깃을 잡아당긴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