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29』
1.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6. 3. 16.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내 상호 불상 중고차매매업체에서 E 아우 디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 비우리 캐피탈로부터 4,200만 원을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 받고 2016. 3. 17.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 당권 자로 하여 채권 가액 2,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9. F으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목적으로 인도 하여 승용차가 소재 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는 것을 피해자 회사에게 알렸고, F이 점유하여 위 차량의 소재가 확실하므로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323조의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 은닉 ’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차량을 F에 인도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