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9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00:10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77 ( 이태원동 )에 있는 이태원 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5 세 )에게 우회전을 할 수 있게 비켜 달라며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 자가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