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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5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 B은 2011. 6.경 충남 연기군 D 지상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원고와 피고 C은 2011. 11.경 충남 연기군 E 지상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각 도급금액 3억 4천만 원, 부가가치세 없음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특약사항으로 공사계약금액은 평당 280만 원으로, 위 공사금액에 냉장고, 인덕션, 에어컨, 텔레비전, 드럼세탁기, 인터폰, 침대, 신발장, 씽크대, 장롱 등 건축물의 내외장 인테리어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2) 원고는 위 각 신축공사를 완공하였다.

3)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공사를 한 하도급 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 중 각 14,1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683,625,000원을 지급하여 계약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 중 기반공사비용 720만 원, 도배비용 1,237만 원 중 317만 원, 씨씨티비설치비용 160만 원, 엘지전자제품구입비용 332만 원, 서랍장비용 77만 원, 도로포장비용 70만 원, 실외기비용 10만 원, 철망매쉬비용 8만 원, 씽크대비용 중 703만 원, 급수공사비용 314만 원, 한전불입금 2,164,800원, G과 H에게 지급한 돈 합계 800만 원은 과다하거나 공사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인정하지 못하는 위 공사비용의 지급여부이다.

다. 판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