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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1. 20. 선고 2016가단533494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가단533494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유AA, 유BB, 유CC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1. 20.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9. 3. 16. 접수 제160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오기임이 명백한 부분을 바로 잡아 선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제2의 가.항 말미에 '가등기권리자 중 한사람인 유DD이 2005. 8. 4.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어 그 자녀인 피고 유BB, 피고 유CC이유DD을 상속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한다)